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에서 영농형 태양광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2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자 한농연에서 우려섞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 허용토록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업생산 활동을 영유하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일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별도의 형질 변경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농지 유실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 파괴로 농업·농촌의 본래 기능 상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농촌형태양광발전시설보다 설치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칫 농작업 효율성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실증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공동성명전문]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여 의료물품과 공산품 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같은 감염성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는 것을 세계적인 식량기구도 인정하고 있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도 0.04ha로 세계 평균 (0.24ha) 비하면 매우 작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을 각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평가한 결과 경기 화성‧파주, 전남 보성‧순천 및 제주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모한 결과, 6개 지역에서 응모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서면→현장→종합)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농작물 경작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품목 발굴 및 재배방법 등의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농촌지역 목표를 달성하고,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등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도입 초기단계로 농식품부에서 구조안전성, 경제성 여부 등에 대한 실증연구(’16~’19)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시범사업(’18년~, 6개소)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특화 품목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증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에서는 ’20년 신규도입된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고, 선정지자체에서는 품목별 생